작성자오제호 작성일2022-03-04 조회수697 제목코로나19 관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 ※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도교육청 [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,평가,기록 가이드라인 11판(4.29.)]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. 아울러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인 경우,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'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' 양식을 첨부합니다. 첨부파일 [서식] 가정 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및 결과 보호자 확인서.hwp ( 67.0 Kb )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결설 증빙자료 변경001.jpg ( 45.5 Kb ) [서식] 가정 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및 결과 보호자 확인서001.jpg ( 71.7 Kb ) 목록 다음글 가정 내 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법 안내 이전글 결석신고서 양식